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내일채움공제’, 첫 5년 만기자 나왔다

RFID사업 성공 정착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2012.10.29 환경부

환경부는 RFID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한겨레가 보도한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삐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적극 권장한 RFID 방식이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기기 고장이 잦아, 시범운영을 해온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을 포기(경기 고양시 등 6개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75곳 가운데 경기 양주시 등 12곳(16%)만 RFID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RFID 방식은 초기 구축비용(대당 200~240만원)과 유지보수비, 내구연한(5년) 이후 용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종량제 방식에는 납부필증, 전용봉투, RFID 방식이 있으며 납부필증 방식은 초기투자비는 적으나 감량효과가 적어 처리비용의 부담이 큰 반면, 감량효과(평균 25% 감량)가 뛰어난 RFID 방식은 초기 투자비는 많으나 처리비용은 적게 소요된다고 밝혔다. 

종량제 방식의 도입에 있어서 지자체는 예산 형편·주민 선호도·쓰레기 감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는 RFID 방식을 도입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RFID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다른 방식(납부필증, 전용봉투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기 고장문제는 RFID 도입단계(2010~2011년)에서 기기 고장, 카드의 분실 등으로 불편사례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장비 개선 및 안정화로 큰 불편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불편하다는 의견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RFID 방식은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시행하므로 적용하는데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현재 시행 지자체는 12개소에 불과하나 금년 말까지 20개소, 2013년 이후에는 6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감량 효과가 높은 RFID방식으로 전환(부산 해운대구 등 25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초기단계에서 RFID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사실이나 발생량 감량으로 수거·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고려하면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를 감안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5년간 RFID 설치·유지관리비용(공동주택, 5만세대 기준)은 22억원, 처리비 절감액은 25억원이며 144개 지자체 1000만세대 적용시 5년간 600억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기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는 국고 지원(85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RFID 성공 사례 등을 지속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